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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이의]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신청자(우선채권자 불만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 전부금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강제경매신청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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