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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배당이의의소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
[판시사항]
[2]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소송요건을 갖추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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