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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종기]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행사과정에서 배당요구종기 준수 못해 연기신청한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 |
[판시사항]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5. 7. 12.자 2005마477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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