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전부명령] 회생재단채권에 대한 압류및전부명령의 확정 전 절차개시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법원 2013.4.12, 자, 2013마408, 결정] |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취소]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친생자관계] 인지심판이 인용확정된 후 이에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재산분할] 부부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 여부
|
'동산집행 > 추심명령/전부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0) | 2014.04.22 |
---|---|
[전부명령항고]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0) | 2014.04.22 |
[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추심 후 추심신고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0) | 2014.02.25 |
[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 2014.02.23 |
[집행정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 2014.02.22 |
[추심명령] 면책결정확정이 면책채무에 기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인지 (0) | 2014.02.19 |
[전부명령] 재단채권의 전부명령확정전 회생절차개시로 즉시항고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0) | 2014.02.17 |
[전부명령] 공탁금출급청구채권자가 갑임에도 권리자가 을,의무자가 갑으로 전부명령이 된 경우 (0) | 2014.02.14 |
[전부명령] 상대방 허위주소로 송달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효력 (1) | 2014.01.31 |
[전부명령] 상속포기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확정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 (0) | 201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