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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정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손해배상 및 추심금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판시사항]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절차] 항고이유기재(제출) 등을 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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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요건] 강제집행 개시 전 채무자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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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항소법원 변경판결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377,385조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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