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손해배상 및 추심금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판시사항]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손해배상 및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0.4.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성부

중략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4. 10.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변제금지의 통지를 정식으로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2008. 4. 2. 소외 회사의 결정문 제시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보류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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