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전부명령항고]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8.11.13, 자, 2008마1140, 결정] |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이유]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 후 본집행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
[전부명령] 상속포기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확정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
|
[가지급금] 가집행 후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로 되는 경우
|
'동산집행 > 추심명령/전부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제3채무자가 채권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 받아 변제한 경우 잔존채무 (0) | 2014.04.30 |
---|---|
[전부명령] 전부명령효력이 제3채무자와 3자 사이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0) | 2014.04.24 |
[전부명령항고] 채권이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인지 등 심리를 위해 재항고법원의 파기환송 가부 (0) | 2014.04.22 |
[전부명령항고] 회생절차폐지 후 재단채권의 전부명령 확정 전 새로 신청하여 절차 개시된 경우 (0) | 2014.04.22 |
[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0) | 2014.04.22 |
[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추심 후 추심신고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0) | 2014.02.25 |
[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 2014.02.23 |
[집행정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 2014.02.22 |
[추심명령] 면책결정확정이 면책채무에 기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인지 (0) | 2014.02.19 |
[전부명령] 재단채권의 전부명령확정전 회생절차개시로 즉시항고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0) | 201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