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전부명령] 재단채권의 전부명령확정전 회생절차개시로 즉시항고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8.1.31, 자, 2007마1679,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유]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8079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2006. 4.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2006. 4. 13.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20545호로 개시되자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06. 4. 2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으로 송부함으로써 항고심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 후 채무자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07. 7.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전부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고 피전부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원심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미확정 상태의 전부명령이 포함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 ...‘제2의 가-2 유니트 쿨러, 7set와 나-2 유니트 쿨러, 4set’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은 유니트 쿨러 또는 콘덴싱 유니트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공장저당법에서 정하는 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저당물건임에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

[가처분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 후 본집행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소명하여 우선배당 받을수 있는 종기
  • ...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

 

 

'동산집행 > 추심명령/전부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0) 2014.04.22
[전부명령항고]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0) 2014.04.22
[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추심 후 추심신고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0) 2014.02.25
[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2014.02.23
[집행정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2014.02.22
[추심명령] 면책결정확정이 면책채무에 기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인지  (0) 2014.02.19
[전부명령] 회생재단채권에 대한 압류및전부명령의 확정 전 절차개시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0) 2014.02.16
[전부명령] 공탁금출급청구채권자가 갑임에도 권리자가 을,의무자가 갑으로 전부명령이 된 경우  (0) 2014.02.14
[전부명령] 상대방 허위주소로 송달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효력  (1) 2014.01.31
[전부명령] 상속포기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확정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  (0)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