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시효중단] 가압류채권 배당액의 공탁사유가 말소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는지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판시사항]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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