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송사기]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사기미수·위증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경매취소결정불복]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 가집행선고를 붙인 본안판결에 의한 경매집행 완료전에 그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데 대하여 그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는 이유로 항고한 경우에는 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본건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에는 (1) 환송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즉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그후 ...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

[매각허가항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