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초상권침해] 방송동의 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의 위자료 지급책임

초상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6.11.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



 

[판결요지]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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