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청구이의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판시사항]

[2]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2]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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