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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대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혼등·이혼등 [대법원 2013.7.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
[판시사항]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유]
(가) 타인 명의의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명의에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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