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혼청구]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혼원인존재한다고 한 사례

이혼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판시사항]

[2]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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