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위효과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약속어음금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판시사항]

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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