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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별현금화방법] 주식의 유체동산 간주 여부 및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 현금화 명령(양도 명령) [대법원 2011.5.6, 자, 2011그37, 결정] |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그 주식을 일정액의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이 압류된 주식은 유체동산으로 간주되고 그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은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주권(株券)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주식을 유체동산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신청한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자체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41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인 집행법원의 이 사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14조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거나 집행법원이 결정 이유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4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 주식을 유체동산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결정이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조치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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