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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통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공무원에서 화물차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
[판시사항]
[2] 甲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甲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甲 회사가 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망인이 2001. 3.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약 9년이 경과한 2010. 1.에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0. 1. 27.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1. 2. 21. 그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직업이 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위 두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고 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수로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보험계약서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장래 가입하는 다른 보험에 관한 정보 등을 피고가 스스로 조회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자동차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가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거나, 생명보험 등에 먼저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기존 생명보험 등의 보험요율 변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등이 망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피고의 보험금 삭감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망인의 직업변경 등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가볍게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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