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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생명보험]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2373, 판결] |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이유]
원심은 판시 부검결과에서 사망 가능성으로 예시한 3가지 유형에 집착한 탓인지는 몰라도 알콜섭취와 동맥경화증 악화와의 관계, 선풍기 바람과 질식사와의 관계를 따로 떼어서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위 망인의 주취상태(알콜섭취)와 선풍기바람 이 두가지 요인을 합하여 이것이 그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에 이 사건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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