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면책사유]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 정도

보험금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판시사항]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이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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