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면책사유]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 정도 보험금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
[판시사항]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이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가압류취소된 경우, 공탁금을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
[보험계약] 보험기간 개시전의 신체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 인수 여부에 대한 약정
|
[전부명령] 전부명령효력이 제3채무자와 3자 사이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
'보험 > 생명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사유]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본 사례 (0) | 2014.05.19 |
---|---|
[면책사유]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 사망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0) | 2014.05.18 |
[타인사망보험] 모집인이 서면동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무효가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0) | 2014.05.18 |
[손해배상] 타인사망사고 보험계약에서 모집인이 서면동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무효가 된 경우 (0) | 2014.05.18 |
[재해사고]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0) | 2014.05.18 |
[보험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0) | 2014.05.18 |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0) | 2014.05.16 |
[동의철회] 재직 중 보험사고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보험계약 체결동의 후 퇴직한 경우 (0) | 2014.05.16 |
[타인사망보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 있는 경우, 동의철회 가부 (0) | 2014.05.16 |
[장해사망] 보험계약에 장해와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한 경우 동일재해로 인한 보험금지급방법 (0) | 201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