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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면책사유]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 사망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
[판시사항]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그가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항고] 집행관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심결정에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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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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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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