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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면책사유]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
[판시사항]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위치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과거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집과도 전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현재 원고가 의식을 상당히 회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창문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180㎝가 넘는 원고가 술에 취해 바람을 쐬거나 구토하기 위하여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경우 균형을 잃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보험금 청구요건으로서의 재해의 의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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