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손해배상] 타인사망사고 보험계약에서 모집인이 서면동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무효가 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5499, 판결] |
[판시사항]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경매취소결정불복]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가처분목적] 지자체 수의계약자 선정에서 탈락자가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요건
|
[사해행위] 원상회복청구의 패소가 예상되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
'보험 > 생명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사유]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본 사례 (0) | 2014.05.19 |
---|---|
[면책사유]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 사망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0) | 2014.05.18 |
[면책사유]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 정도 (0) | 2014.05.18 |
[타인사망보험] 모집인이 서면동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무효가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0) | 2014.05.18 |
[재해사고]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0) | 2014.05.18 |
[보험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0) | 2014.05.18 |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0) | 2014.05.16 |
[동의철회] 재직 중 보험사고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보험계약 체결동의 후 퇴직한 경우 (0) | 2014.05.16 |
[타인사망보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 있는 경우, 동의철회 가부 (0) | 2014.05.16 |
[장해사망] 보험계약에 장해와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한 경우 동일재해로 인한 보험금지급방법 (0) | 201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