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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생명보험] 15세 미만자등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제732조의 효력규정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 |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절차취소]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집행신청각하,기각,절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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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 계약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지급 제한된다는 약관설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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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항고] 회생절차폐지 후 재단채권의 전부명령 확정 전 새로 신청하여 절차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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