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절차취소]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집행신청각하,기각,절차취소)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0.10.2, 자, 2000마5221, 결정]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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