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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정지] 임의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2.8.14, 자, 2012그173, 결정] |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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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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