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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혼인의사]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 무효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이유]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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