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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실혼] 떳떳지 못한 상태하의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와 사실혼인 관계의 성부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대법원 1984.8.21, 선고, 84므45, 판결] |
[판시사항]
1. 떳떳지 못한 상태하의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와 사실혼인 관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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