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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혼인합의]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
[판시사항]
가.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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