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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지급금]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지급한뒤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의 일부나 전부가 실효된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 지급을 하였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지급금과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제공]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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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가압류채권 배당액의 공탁사유가 말소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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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무효인 명의수탁으로 취득한 채무자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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