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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치권] 근저당권설정 후 압류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유치권확인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규정] 보전처분 취소결정(제소명령불이행)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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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각하]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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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집행 후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로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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