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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세권]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말소등 [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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