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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담보권]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을 제3자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
[판시사항]
다.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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