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전세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 효력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판결요지]

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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