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손해배상]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전부금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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