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후 계약불이행으로 매매대금반환을 소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매매대금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1404, 판결]


 

[판시사항]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하는 경우에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한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매도인이 실제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필요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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