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거생활권침해]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 당한 경우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2013.6.25, 선고, 2011나474, 판결 : 상고]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능현휘(不能眩揮)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와 지속시간, 유입되는 빛의 휘도 등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乙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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