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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잉여주의] 경매채권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때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2.12.21, 자, 2012마379, 결정] |
[판시사항]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
1.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절차는 압류채권자에 의한 무익·무용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자 2003마1867 등 결정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유족급여] 유족급여에 대해 압류 및 부정수급의 충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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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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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판상화해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로써 지급의무이행으로 보아 위자료청구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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