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잉여주의] 이중경매개시결정 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잉여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권리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2.12.21, 자, 2012마379, 결정]


 

[판시사항]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

 


 

[이유]

그리고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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