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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대여금등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8564, 판결] |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및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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