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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구상금등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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