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이혼재심소송에서 일방이 사망 후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
[매각허가이의]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되어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되고 낙찰 후 전용허가된 경우
|
'민 사 > 사해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상회복] 임의경매로 사해행위인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된 경우 (0) | 2014.03.19 |
---|---|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0) | 2014.03.18 |
[사해행위]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 안 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0) | 2014.03.18 |
[사해행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는 행위 (0) | 2014.03.17 |
[제척기간] 사해행위인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0) | 2014.03.16 |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0) | 2014.03.15 |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0) | 2014.03.15 |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의미 (0) | 2014.03.11 |
[사해행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가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0) | 2014.03.11 |
[사해행위] 무효인 명의수탁으로 취득한 채무자명의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한 경우 (0) | 201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