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해행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는 행위

재산분할 청구등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 ... 4항 기재 물건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인 위 저온창고, 예냉실에 비치된 물건으로서, 그 중 제3항 기재 물건은 별지 3. 목록 중 ‘제2의 가-2 유니트 쿨러, 7set와 나-2 유니트 쿨러, 4set’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은 유니트 쿨러 또는 콘덴싱 유니트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공장저당법에서 정하는 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

[재산분할] 공동채무가 일방에 귀속됨을 설시 후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신청각하]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 ...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 참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