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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조3항 ‘제3자’ 여부 구상금등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
[판시사항]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유]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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