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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처분신청]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법원 2009.5.19, 자, 2009마406, 결정] |
[판시사항]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이유]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해당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항고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별로 14 내지 15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동별로 10 내지 13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된 채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공사중인 이 사건 아파트와 건축허가받은 내역 사이에 그 구조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이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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