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처분목적]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법원 2002.9.27, 자, 2000마6135, 결정]


 

[판시사항]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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