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처분목적]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절차중단 가처분인용된 뒤 약정수정하여 3자와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판시사항]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丙 주식회사가 매각절차 중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한 후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그 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협상의 상대자인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여 乙 회사만 감정가격 이상의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위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결정하고 乙 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절차 중단과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자 甲 지방자치단체와 乙 회사는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였고, 이후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부동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결정한 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투자약정에서 정한 매각대금이 감정가격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거나 乙 회사와 丙 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은 종전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가 아니라 이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종전 가처분결정에서 위법한 하자로 지적하였던 부동산 매매가격이 감정가격에 미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丁 회사와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종전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잠탈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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