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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금반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되었으나 이미 입찰에서 낙찰,대금완납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판시사항]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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