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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확정결정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02.9.23, 자, 2000마5257, 결정] |
[판시사항]
[3] 소송비용확정결정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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