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행정/이혼/위자료/재산분할'에 해당되는 글 39건
- [이혼사유] 혼인후 7년이상 한차례도 성관계가 없고 이런 이유등으로 불화를 겪다 별거한 사례
- [이혼사유] 처가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의 전화통화로 별거한 사례
- [이혼사유] 혼인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이혼사유] 성적불능 등 부부상호간 성적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 [이혼청구]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혼원인존재한다고 한 사례
- [이혼청구]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가리지 않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
- [재판이혼]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 인용 여부
- [재판이혼] 민법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재판이혼] 별거 후 일방이 사실혼관계 형성하고, 46년간 별거지속되어 혼인실체가 해소된 경우
- [재산분할] 쌍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가액 확정 정도 및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평가 방법
- [재산분할]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 [재산분할]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이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 여부
- [재산분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 [재산분할대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분할합의] 재산분할 소송 중 일부 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한 경우,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 [재산분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분할]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 되는 경우 및 일방의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 [위자료] 재판상화해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로써 지급의무이행으로 보아 위자료청구기각한 사례
- [재산분할] 부부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 여부
- [재산분할] 혼인 전 일방의 고유재산을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채무변제 등으로 유지·협력한 경우
-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 [재산분할]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 처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유지·증가에 남편이 가사비용조달 등으로 기여한 경우
- [재산분할]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소송물,금액 특정해 항소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 [혼인무효] 중혼자 사망 후 전혼배우자가 잔존중혼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 [재산분할]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 [이혼] 재일교포간 우리민법상 혼인유효하나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일본에서 이혼 합의한 경우
- [재산분할] 공동채무가 일방에 귀속됨을 설시 후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