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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가액 확정 정도 및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평가 방법 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
[판시사항]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문부여] 동시이행기한까지 반대의무이행 후 상대방 불이행시 지연손해금 지급약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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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주의] 이중경매개시결정 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잉여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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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동일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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