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가액 확정 정도 및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평가 방법

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판시사항]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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